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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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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은군, 과수화상병 예방 원칙, 철저한 소독・영농일지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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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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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0 |
작성일 | 2022.06.15 |
- 오염물질 유입 차단 중요, 작업 중 수시 소독하여 과원 내 확산 방지
자료문의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팀장 최기식(☏540-5781) 담당자 이민수(☏540-5783) 최근 과수화상병 발생 과원의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이전에 발생한 지역에서 가지치기(전정)․열매솎기(적과) 등 농작업을 마치고 이동한 작업자가 타 지역에 과수화상병을 전파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은군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는 본격적인 사과·배 전정․적과 작업시기를 맞아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과수원 출입 시 작업자와 농기자재의 철저한 소독을 당부하였다. 지난 4월 과수화상병 의심증상이 발생한 충남 논산 배 과원을 대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역학조사 한 결과, 과수화상병이 다수 발생한 지역에서 전정․적과 등 작업을 한 뒤 이동한 작업자에 의한 것으로 추정됐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과수원 청결관리 △주변 과수원 방문 자제 △전정가위․톱 등 소형작업도구 공동 사용 금지 △작업 중 작업자․작업도구 수시 소독해야 한다. 특히 과수원 출입용 신발과 작업복은 외부 활동용과는 구별하여 사용하고, 위생덧신․일회용 부직포 작업복 및 장갑 등을 착용하여 외부 오염물질이 과수원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적과에 사용하는 가위는 나무 한 그루 작업을 마치고 반드시 소독한 후에 다른 나무를 대상으로 작업해야 한다. 과수원 경영주는 과수원 내부 곳곳에 알코올 등 소독약제 및 소독용품을 비치하여 작업자가 수시로 소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작업일시, 과수원 출입자, 작업내용, 소독여부 등을 기록한 영농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농기자재 소독은 70% 알코올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 0.2%가 함유된 락스 또는 일반락스를 20배 희석하여 소독액을 만들어 사용하면 과수화상병균을 100% 살균할 수 있다. 전정가위․톱 등 소형도구는 소독액에 90초 이상 담그거나 분무기로 뿌리고, 나무가 바뀔 때마다 소독하도록 한다. 분무기․경운기 등 대형 농기구는 소독액을 과원 출입 시 또는 작업 도중 수시로 골고루 살포해야 한다.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만든 소독액에 금속성분의 작업도구를 오래 담가두면 부식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작업자는 분무기를 이용해 장갑, 신발, 작업복을 수시로 소독한다. 락스를 이용한 염소수 사용 시 작업도구에 흙․이물질 등이 묻어 있을 경우, 염소수의 농도가 낮아지므로 소독 전 털어 내거나 물로 씻어낸다. 소독액은 제조 후 가능한 24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또한 기온이 오르면 소독액 특유의 냄새가 심해질 수 있으므로 35℃ 이상 고온에서는 소독액을 만들지 않도록 한다. 보은군농업기술센터 최기식 특화작목팀장은 “매년 작업자에 의한 과수화상병 전파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선책은 농작업 시 철저한 소독과 과수원 출입 영농일지를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기에 경영주와 작업자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