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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은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올해 12월말까지 연장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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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
작성일 2022.07.22
□ 보은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올해 12월말까지 연장

자료문의 농기계지원팀장 정회진(☏540-5751)
담당자 임병학(☏540-5753)


보은군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농에 애로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1월부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임대료를 정부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대비 50%를 감면하였는데, 그 감면기간을 올해 12월말까지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보은군농업기술센터 에서는 임대사업소를 통하여 지난해 총 4,332대의 농기계를 임대하였으며,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하여 약 5,800만원 지원 효과를 거뒀다.

현재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68종 875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종에 따라 정부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대비 농기계 임대료 50%를 감면한 5,000원에서 105,000원까지 농업인이 부담하면 된다. 다만, 정부 임대료 기준 보다 임대료가 낮은 일부 농기계는 현 임대료를 적용한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농기계 임대 예약 기간을 월 단위로 확대 운영한다. 예를 들면, 7월 달은 8월말까지 예약 가능하며, 8월 달은 9월말까지 예약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농업인의 예약 불편해소 및 농기계 사용에 대한 영농계획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홍은표 소장은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을 통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예약기간 확대 적용한 것처럼, 임대사업 운영을 농업인 입장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