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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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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은군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예방약제 무상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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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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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7 |
작성일 | 2023.03.17 |
![]() 자료문의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팀 이민수(☎540-5784) 보은군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는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사과, 배 재배 농가 662호(647㏊)에 3월 11일까지 과수화상병 예방약제를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방이 유일한 방법이며, 과수화상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급된 약제를 적기에 적량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배부받은 약제는 개화 전 1차, 개화 후 2~3차 등 총 3회에 걸쳐 방제해야 하며, 약제 방제확인서와 약제 봉지는 1년간 의무 보관해야 한다. 개화 전 방제의 경우 사과는 은색선단기(그림1, 나), 배는 발아기(그림2, 나) 또는 배 발아기와 전엽기 사이(그림2, 다)의 시기에 살포를 해야 한다. 개화기 살포 적기는 과수화상병 예측정보시스템(http://fireblight.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위험경보 발생 시 문자를 통해 안내를 할 예정이다. 보은군농업기술센터 홍은표소장은 “보은군이 과수화상병 발생지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효과적인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적기에 적량의 방제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약제와 공급된 농작업 기록부에 농작업 기록을 꼼꼼히 작성해서 보관하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