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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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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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특성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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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 표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표시) 에이즈, HTLV감염,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의한 중독,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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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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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
지원내용
- 기저귀 : 월 80,000원 지원
- 조제분유 : 월 100,000원 지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