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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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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도 수돗물 품질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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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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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8 |
작성일 | 2022.04.27 |
수도법 제31조(수돗물품질보고서) 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관할 급수구역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해야 하므로,
붙임과 같이 2021년도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게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