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 선정기준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아동이 방임·학대받는 가정의 아동 및 기타저소득층 아동(대리양육, 친인척, 일반가정에 의한 가정위탁)
- 지원기준 : 1인, 월/300,000원(매월 20일 개인별통장 지급)
아동급식지원
- 대상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아동, 보호자가 장애인으로 중위소득 52%이하(4인기준 2,809천원)가구아동, 긴급복지지원대상가구,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보호자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맞벌이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등
- 지원종류 : 학기중(토,일,공휴일)중식, 방학중중식, 저소득석식지원
- 지원기준 : 1인,1식 / 8,000원
- 지급방법 : 결초보은카드 급식비 충전 지급
디딤씨앗통장 매칭액 지원
- 대상 : 만18세미만의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 지원내용 : 대상아동이 월 5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가 1:2 매칭으로 10만원 내에서 지원 (만 18세까지 지원)
- 적립금 사용용도 : 만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및 취업훈련비용,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