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현황
업종별산업체현황
공장등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볍률 제13조 등의 규정에 의거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제조시설을 영위하는 업체가 대상이며 동 공장의 등록현황(휴업, 폐업 등)은 공장설립 업무처리 지침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의 휴업, 폐업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이 당해 공장의 휴,폐업 사유를 관할 시장, 군수에게 통보시 기업체 연황에서 삭제 가능합니다.
현지 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공(환경부/한국환경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