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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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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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 |
작성일 | 2019.12.02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석면 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삼승면 축사(보은군 삼승면 서원리 205-1, 205-2)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 해체·제거 면적 : 지붕재 4,893.77㎡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9.09.25.~09.29. / 2019.11.22.~11.24. 4. 석면 비산 측정결과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