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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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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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4 |
작성일 | 2023.09.07 |
1.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실·과·소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9. 7.(목) ~ 2023. 9. 18.(월) 나. 입법예고장소: 보은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붙임 1.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제출서 1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