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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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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제목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민원과
파일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pdf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pdf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pdf 파일 미리보기
의견제출서(서식)-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안.pdf의견제출서(서식)-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안.pdf 의견제출서(서식)-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안.pdf 파일 미리보기
조회수 114
작성일 2023.09.07
1.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실·과·소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9. 7.(목) ~ 2023. 9. 18.(월)
나. 입법예고장소: 보은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붙임 1.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제출서 1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
  • 전화번호 043)540-3041 ~ 3
  • 최종수정일 201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