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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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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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8 |
작성일 | 2023.09.18 |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9. 18. ~ 10. 8. [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 군보,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