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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
치매조기검진
1단계: 치매선별검사(CIST)
- 대상: 만60세 이상으로 치매 진단 받지 않은 모든 주민
- 검진비용: 무료
- 검진기관: 보은군 치매안심센터 및 각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
- 대상: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및 경도인지장애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120% 이내
- 검진항목: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혈액검사, 요검사, 뇌 영상촬영(CT 또는 MRI) 등
- 검진비용: 상한액(진단검사 15만원, 감별검사 8만원) 내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구비서류: 개인정보 동의서,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신분증
조호물품 지원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
- 지원내용: 기저귀, 물티슈, 방수매트 등 제공
- 제공기간: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재신청 가능 및 요양시설 등 입소 시에도 제공 가능) - 구비서류: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치매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처방전, 진단서, 소견서 등),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환자 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대상: 군내 거주자 중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3만원 상한 지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구비서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의사소견서 또는 약처방전(상병코드 및 약품명 기재), 신분증,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
배회 인식표 발급
- 대상: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어르신 인식표 발급, 회당 인식표 1박스(인식표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1개 제공, 지문등록 지원 등
- 수령방법: 인식표 발급 대상자 및 발급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수령
치매환자 쉼터 운영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환자로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이용대기자, 인지 지원등급자
- 운영기간: 3월~12월(주2~4회 운영 / 일3시간 / 첫 이용날짜 기준 1년 이용 가능)
- 지원내용: 인지재활프로그램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 제공
※ 교통취약지 거주자들을 위해 송영서비스 운영
치매환자 맞춤사례관리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에서 선정 기준(인구학적 특성, 상황적 특성)에 근거하여 맞춤형사례관리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건강관리, 일상생활관리, 복지자원 연계 등 대상자 욕구 및 문제상황 해결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치매 생활기능 보조장비 대여 등
치매환자 공공후견 사업
- 대상: 보은군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중
-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자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후견인을 선정 후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
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
- 대상: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 지원내용: 주간보호(월 최대20일), 방문요양(월 최대42시간), 단기보호(월 6일)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보은군민
- 구비서류: 서비스 이용지원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결정 안내문, 행정정보이용동의서, 의사소견서 또는 약처방전(상병코드 및 약품명 기재), 신분증,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 대상: 치매고위험군(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고령 노인 중 인지관련 집중 관찰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기억지키미가 독거노인 가정을 주1회 방문하여 30분이상 워크북, 치매예방체조 등 프로그램 진행
치매가족지원
- 대상: 보은군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치매환자 가족
- 지원내용: 가족교실, 자조모임, 가족 힐링프로그램 제공, 치매 및 돌봄에 대한 정보제공, 정서적 교류 지원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고위험군(인지저하,경도인지장애)
- 지원내용: 치매예방체조, 공예, 원예, 웹코트 등 프로그램 운영
-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상담 후 신청서 작성
치매안심마을 운영
- 대상: 7개 마을(탄부면 4개소, 마로면 3개소)
- 지원내용: 치매안심마을 프로그램 운영, 치매극복단체 및 안심등불 발굴·운영, 안심이웃 양성
문의
보은군 치매관리팀 043)540-5642~8
보은군치매안심센터(https://boeun.ni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