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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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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후도우미비 지원에 대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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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파일 | |
조회수 | 3641 |
작성일 | 2015.01.26 |
안녕하세요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보은군에서 산후도우미 지원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2014년 기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신청 -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 신청장소 :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제공기관 : 청주 YWCA 산모신생아도우미, 청주 해피케어
2. 홈페이지 : 보은군보건소 - 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 건강증진계(540-562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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