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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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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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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특성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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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대상자 선정기준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대상자 : 임신부, 출산 수유부, 영아(만12개월 미만), 유아(생후 72개월 미만)
- 거주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은군으로 되어있으며 관할지역 내 거주자
- 영양상태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가지 이상 보유
- 소득기준
- 가구 규모 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월 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2촌 이내 가족구성원 자료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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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임신부의 경우 산모수첩
※ 상기 이외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서비스내용
영양적으로 위험요인이 있는 영유아 및 임산부에게 영양관리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양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스스로 영양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지원내용
- 교육 및 상담
-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 영양관리 상태검점 및 영양지도
- 보충 영양식품 제공(월2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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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방법 : 담당자와 사전문의 및 예약 후 방문 접수
- 담당기관 : 보건소 모자보건팀
- 문의처 : 영양플러스 담당자 043-540-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