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이용안내
민원접수신청안내
행정처분안내
행정처분안내
행정 처분 안내
수도 행정서비스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안내 입니다.
위반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위반내용 | 과태료 및 추징금 | 행정처분 |
---|---|---|
|
과태료:100,000원
추징금:징수를 한금액의5배 |
|
계량기 작용 방해, 훼손, 무단철거, 망실, 매몰 및공작물의 설치 |
과태료:40,000원 |
|
계량기 봉인파손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 수돗물 판매 금지 | 과태료:20,000원 | 과태료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