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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이용안내 민원접수신청안내 상하수도사용료

상하수도사용료

사용료 안내
상수하수도 사용시 적용되고 있는 사용 요금입니다. 구경 및 업종별로 요금을 확인 하세요. 저수조 청소는 6개월에 1회 이상, 위생점검은 매월 1회 이상 합니다.

상수도 업종별 요율표

(단위 : ㎥/원)
상수도 종별 요율표이며, 종별, 사용량 (㎥), 금액, 비고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종 별 사용량 (㎥) 금 액
가 정 용 1 - 30 460
31 - 50 840
51이상 1,120
일 반 용 1 - 100 1,360
101 - 200 2,070
201이상 2,980
욕탕용 1 - 1,000 1,450
1,001 - 2,000 1,780
2001이상 2,120
산업용 1 - 100 1,450
101 - 200 1,780
201이상 2,120
전용공업용 1 - 200 570
201이상 720

계량기 구경별 정액 요금

계량기 구경별 정액 요금에 대한 표이며, 13mm, 20mm, 25mm, 32mm, 40mm, 50mm, 75mm, 100mm 항목에 대한 각각의 금액 정보를 제공
계량기구경 13mm 20mm 25mm 32mm 40mm 50mm 75mm 100mm
금 액(원) 590 1,650 2,670 5,350 8,030 12,010 29,750 50,130

상수도 업종별 구분

상수도 업종별 구분안내표이며, 구분, 구분내용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급수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철물등의 소매업 및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이 시설 및 단체 중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일반용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욕탕용 일반대중 목욕장업
산업용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된 사업장
전 용 공업용 별도의 배․급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침전수)으로 공급되는 것

※ 업종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유사업종을 적용함.

하수도 업종별 요율표

업종별 1개월 구분요금(기본하수량, 기본요금), 초과사용요율(사용구분, 세제곱미터당 단가) 안내
구분 1개월구분요금 초과사용요율
기본하수량
(㎥/월)
기본요금
(월)
사용구분
(㎥/월)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가정용 10 이하 860 11초과 ~ 30이하 140
31초과 ~ 50이하 200
51 이상 270
일반용 10 이하 2,280 11초과 ~ 30이하 190
31초과 ~ 50이하 260
51초과 ~ 100이하 430
101초과 ~ 500이하 650
501 이상 810
욕탕용 1 세제곱미터(㎥)당 120
산업용 1 세제곱미터(㎥)당 190

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 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율을 적용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 전화번호 043)540-436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