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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분할 신청 안내
가구분할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1주택에 여러가구가 살고 있을때 가구분할신청을 하시면 요금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 1주택에 2가구이상 살고 있는 경우와
-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해당 됩니다.
신청방법
- 상수도사업소에 신청 : 043) 540-4367
- 필요서류 : 수도요금 영수증 및 주민등록 세대 열람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