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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감면 안내
누수량에 대한 요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누수 되는 곳을 수리 후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면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드립니다.
계량기를 통과한 수돗물이 누수되면 누수량의 요금은 수용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누수 감면안내
감면 대상 | 전체수용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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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금액 | 누수발견 당해 월에 한하여 누수 전 정상사용 3개월 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율적용 |
구비 서류 | 수선공사 전 · 중 · 후 사진 시공업자 확인서 수도요금 영수증 |
신청 기간 | 당월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납부기간내 |
누수 확인방법

옥내누수를 월1회 이상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후 계량기의 빨간 별표가 돌아가거나 옥외표시부의 수치가 올라가면 누수입니다. 옥외표시부의 수치가 올라가면 누수입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데 별모양이 돌면 누수가있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