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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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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 안내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공사를 하고자 할 때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절차 안내
- 급수공사신청
- 현장조사 및 설계승인
- 고지서 발부
- 공사비납부(보은군 관내 금융기관 - 민원실)
- 민작업지시 및 공사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