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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알림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파일
조회수 2152
작성일 2014.12.03


동력장치(펌프 등)를 사용하는 지하수시설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고 사용하여야 하나,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결과 등록하지 않은 불법지하수시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미등록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등록하지 않은 불법지하수시설을 벌칙 및 과태료 면제 후 양성화하고자

하오니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진신고 기간내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양성화 대상시설(불법지하수시설) : 5,953공

        ❍ 기 간 : 2014. 12. 10. ~ 2015. 06. 09(6개월)

        ❍ 신고절차

          - 각 마을별로 신고대상자에게 기 작성된 신고서 배부

          -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 후 서명하여 해당 읍·면사무소로 제출

        ❍ 제출서류

         ‣ 허가대상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신청서 (자진신고서) --- 별도 송부

          - 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지하수영향조사서

         ‣ 신고대상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 (자진신고서) --- 별도 송부

          - 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기타 문의사항은 물관리계로 문의 : 540-441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 전화번호 043)540-436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