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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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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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52 |
작성일 | 2014.12.03 |
동력장치(펌프 등)를 사용하는 지하수시설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고 사용하여야 하나,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결과 등록하지 않은 불법지하수시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미등록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등록하지 않은 불법지하수시설을 벌칙 및 과태료 면제 후 양성화하고자 하오니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진신고 기간내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양성화 대상시설(불법지하수시설) : 5,953공 ❍ 기 간 : 2014. 12. 10. ~ 2015. 06. 09(6개월) ❍ 신고절차 - 각 마을별로 신고대상자에게 기 작성된 신고서 배부 -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 후 서명하여 해당 읍·면사무소로 제출 ❍ 제출서류 ‣ 허가대상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신청서 (자진신고서) --- 별도 송부 - 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지하수영향조사서 ‣ 신고대상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 (자진신고서) --- 별도 송부 - 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기타 문의사항은 물관리계로 문의 : 540-4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