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매년 1. 1. ~ 1. 31.
- 납부기한 : 매년 1. 31.
- 신청대상 :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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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보은군홈페이지·위택스 온라인 신청
- 신청서(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 작성제출 또는 전화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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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고지서 반드시 지참)
- 인터넷납부(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CD/ATM납부
- 문의처 : 보은군청 재무과 ☎540-3060, 읍·면사무소 총무팀
연세액 납부시기 및 납부세액
신고납부시기 | 공제기간 | 공제액 | 인터넷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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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31 | 2월~12월 | 연세액의 9.15% | 1.25일까지 |
3.16∼3.31 | 4월∼12월 | 공제기간 세액의 10% | 3.25일까지 |
6.16∼6.30 | 7월∼12월 | 공제기간 세액의 10% | 6.25일까지 |
9.16∼9.30 | 10월∼12월 | 공제기간 세액의 10% | 9.25일까지 |
- 연납할인 예시 : 2,000cc승용차(신차기준)의 경우 1월 중 연납하면 연세액 520,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의 9.15%인 약 47,580원이 할인됩니다.
-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자동차를 양도 및 말소할 경우 지방세법 제129조에 따라 양도 및 말소일 전까지의 사용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 전년도에 이미 연납 신청된 차량은 매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