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근무체계
준비단계
상시대비체제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 여름철 : 매년 5월 15일 ~ 10월 15일 (5개월간)
- 겨울철 : 매년 12월 1일 ~ 익년 3월 15일(3개월 15일간)
사전대비체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비상단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수준에 이르렀거나 사회재난이 발생한 단계 또는 본부장이 비상단계라고 인전하는 단계
기상특보별 근무계획
기상상황 | 근무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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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 호우, 해일, 지진해일, 대설, 홍수 등에 관하여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 발령으로 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준비체제 |
기상종합정보중 경보발령으로 지역적으로 막심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비상체제 |
※ 상황전개에 따라 근무부서 및 인원 탄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