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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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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보은군은 건의자(주민, 기업 등)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보은군에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 보은군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1. 규제 입증 요청주민, 기업
  2. 접수, 검토기획감사실 소관부서
  3. 규제개선 여부 심의
    (요청 후 60일 이내)
    규제개혁위원회
  4. 결과회신기획감사실

문의

기획감사실 법무팀 043-540-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