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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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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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학교 밖 청소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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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발굴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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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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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건강지원사업(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사업)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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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제3항 | |
사업대상 | 만9세~만24세 여성청소년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가구) |
2022년 지원 연령 상향조정 |
지원금액 | 연156,000원(월13,000원)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지원 | |
신청방법 | 청소년본인(또는 주양육자)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국민행복카드발급 ⇒ 물품구입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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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 |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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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전일제 1인당 12사례 이상, 시간제 6사례이상 기준으로 활동(사례당 최소 주1회 방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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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특별지원사업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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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특별지원),제15조(신청 및 선정) | |
사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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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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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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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발굴홍보⇒신청⇒소득재산조사⇒대상자 선정⇒급여결정통보⇒사례관리 |
보은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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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보은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 |
사업대상 | 공고일 기준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뚜렷한 학습목표와 자립의지를 갖고 생활하는 중위소득 150%이하 청소년이 속한 가구 | |
지원내용 |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정착지원금, 학비지원금 |
※ 지원기준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범위 | 지원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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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지원금 |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장단기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 직원훈련원교육비 | 전액 |
사설학원수강료 | 전액 | ||
자립정착지원금 | 농어촌 정착의욕이 확실하고 영농사업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약한 농촌 청소년 | 시설비 또는 사업운영비 | 500만원이내 |
학비지원금 |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청소년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
대학교 수업료(전문대학포함) | 400만원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