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제목 | 소화기 사용법 및 관리요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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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사용법 등 안내
(자료제공 : 보은소방서 ☎ 773-0152) ■ 소화기 사용법 안내 -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밖으로 대피할 때를 대비하여 반드시 출입문을 등지고 사용 - 실외에서 사용할 경우 바람을 등지고 사용 ■ 옥내소화전 사용법 - 소화전 함 상부의 기동용 버튼 또는 발신기 버튼을 눌러 화재가 발생을 알린다 - 2인 1조로 소화전으로 가서 소화전 함의 문짝 손잡이를 당겨 개방 후 - 만약, 화세가 너무 강하다면 무리해서 끄려 하지 말고, 즉시 대피한다 ■ 주택용 소방시설 비치하세요 ◆ 설치대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연립·다세대주택 ◆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 ◆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 ■ 소화기 비치요령 -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 20M미터 이내에 하나씩 비치 - 시장은 구획된 점포마다, 아파트는 세대별로, 차량에는 1kg급 이상을 하나씩 비치 - 바닥에 받침대 위에 올려놓거나 벽에 걸어놓아 눈에 잘 띄도록 비치 - 불이 나면 대피할 것을 고려, 문 가까운 곳에 비치 - 물이 닿는 곳, 섭씨 30도 이상 더운 곳에 놓아서는 안됩니다. ■ 소화기 관리요령 - 유사시에 대비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 부식 등을 확인 - 한번 사용한 소화기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니 신규로 구매하여 비치 - 소화기의 붙어 있는 계기의 바늘이 녹색 정상 위치에 있는지 수시 확인 - 소화기의 붙어 있는 계기의 바늘이 노랑선일 경우 신규로 교체 - 소화기는 눈에 잘 띄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 - 소화기의 수명은 제조일로부터 10년이므로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폐기 ■ 폐소화기 처리 방법(소화기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처리) - 분말소화기의 수명은 제조일로부터 10년이므로 10년이 지난 소화기 - 소화기 압력게이지가 노랑 위치에 있을 경우 - 소화기의 부식 및 파손이 심한 경우 ⇒ 위의 경우 중 하나가 해당될 경우 폐기해야 하는 소화기 이므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를 방문하여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