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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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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만 나이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파일 입법예고문(만 나이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hwpx입법예고문(만 나이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hwpx 입법예고문(만 나이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hwpx 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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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1
작성일 2023.08.31
만 나이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9. 20.(수)까지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대상: 만 나이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3. 8. 31.(목) ~ 9. 20.(수) [20일간]
3.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
  • 전화번호 043)540-3041 ~ 3
  • 최종수정일 201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