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만 나이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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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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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1 |
작성일 | 2023.08.31 |
만 나이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9. 20.(수)까지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대상: 만 나이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3. 8. 31.(목) ~ 9. 20.(수) [20일간] 3.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