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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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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주민복지과
파일 (입법예고문)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레 폐지조례안.pdf(입법예고문)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레 폐지조례안.pdf (입법예고문)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레 폐지조례안.pdf 파일 미리보기
(입법예고문)의견제출서식.pdf(입법예고문)의견제출서식.pdf (입법예고문)의견제출서식.pdf 파일 미리보기
조회수 91
작성일 2023.08.31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9. 20.(수)까지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3. 8. 31.(목) ~ 9. 20.(수) [20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3.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의견제출 기간: 2023. 8. 31.(목) ~ 9. 20.(수)
5. 의견제출 방법: 담당자 이메일(pjk0433@korea.kr)로 의견서 송부

붙임 1. (입법예고문)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1부. 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팀
  • 전화번호 043)540-3041 ~ 3
  • 최종수정일 2016.10.17